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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현직 사상 처음!!!

호들호둘 2025. 1.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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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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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배경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정 과정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속기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처럼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2.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 포고령 승인
3.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4. 주요 인사 및 선관위 직원 불법 체포 지시
5. 선관위 전산자료 영장 없이 압수 시도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검찰총장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집요하게 문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가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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